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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881
【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3년 6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에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 [2]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1988. 2. 17. 신축하여 1989. 7. 21.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7. 3.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제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3] 국세기본법 제51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공1995상, 164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