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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883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2] 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평소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고, 사용자의 지시로 2개월 정도의 공장 도색작업을 하면서 작업 후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발병 1주일여 만에 사망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공1996상, 98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