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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676
【판시사항】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 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공1989, 91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109 판결(공1992, 335),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