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6721
【판시사항】
[1] 종교법인이 소유 주택을 버스기사ㆍ관리인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교법인이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ㆍ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 제8조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회ㆍ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각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 254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12 판결(공1995상, 134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