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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189
【판시사항】
[1]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90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