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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57
【판시사항】
[1]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공사) [2]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1] ○○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3조, 국세징수법 제61조/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공1989, 170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공1986, 64),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 47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