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두3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그 효력 속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효력정지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공개추첨방식에 의하지 않고 재산평가액이 많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에 따라 동ㆍ호수를 배정하고 나아가 공개추첨방식으로 재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관할 행정청의 지시를 무시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자 관할 행정청이 당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발한 사안에서, 만약 위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인 조합, 조합원들, 일반분양자들 및 시공회사들이 서로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주택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잠정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입는 타격 또한 적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30. 자 94두57 결정(공1995상, 1763),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1996상, 93)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