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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추213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증언거부시 부과할 과태료의 하한을 조례로 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은 증인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의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과태료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 제7항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 5항의 선서·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은 법 제36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의 하한을 정한 조례안을 가리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정한 무효의 조례라고는 볼 수 없다. [2]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36조 제5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 [2] 헌법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36조 제5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공1995하, 261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공1995하, 2618)
전문
【원고】
【피고】
【변론종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