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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986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차량용 등(전구)인 출원상표 "Truck-Lite"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Truck-Lite"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93 판결(공1987, 13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후1943 판결(공1993하, 157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공1996하, 319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