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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979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상품의 보통 명칭"의 의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의미 및 특별현저성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알칼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3-NITRO"가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식별력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약칭, 속칭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뜻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출원상표 "3-NITRO"는 화학물질의 명칭이기는 하나,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지정상품인 가축 등의 성장자극제, 알카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사향, 동물용 약제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고, 그와 같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출원상표는 일반 거래자들에게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도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공1988, 346) /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공1994하, 286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081 판결(공1996상, 1258) /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45 판결(공1996하, 320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