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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917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유아교재 출판업 등인 서비스표 "보육사"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인 "보육사"에 있어서 '보육'은 '어린이를 보살펴 기름,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유치원, 보육원, 탁아소 등에서 베푸는 교육' 등의 뜻이 있고, '사'는 기업체 등의 명칭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표현이어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유아교재 출판업', '유아교육행사 개최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위 서비스업이 '유아를 돌보아 기르거나 유아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업'인 것으로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공1995상, 11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후838 판결(공1995상, 116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공1996하, 203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177 판결(공1997상, 83)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