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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므1663
【판시사항】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 제846조 , 제847조 ,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공1984, 1727),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공1985, 364),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공1988, 91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