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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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2499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56 판결(공1980, 1301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413 판결(공1983, 173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공1984, 59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