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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2027
【판시사항】
[1] 구 사찰령 폐지 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전의 사찰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찰령이 1962. 1. 20.자로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 5. 31.자로 시행됨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사찰령(1911. 6. 3. 제령 제7호, 1962. 1. 20. 폐지) 제5조,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11조 /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 479 판결(공1980, 12997)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868 판결(공1992, 101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공1996하, 33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