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27349
【판시사항】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2] 하천법 부칙 (1984. 12. 31. 및 1989. 12. 30.) 제2조 제2항의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3]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4항에 따른 통지나 공고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에 의하여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 12. 30.에 만료된다."고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법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기간임이 명백하다. [3]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 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률적ㆍ기계적으로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스스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관리청이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조/ [2]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제2항,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2항/ [3]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 제4항, 민법 제168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21 판결(공1987, 130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 115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공1994하, 229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