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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952
【판시사항】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부품을 제조한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그 부품제조업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 제53조 제8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