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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483
【판시사항】
상표 "SARVAR" 또는 "THERMAL CRYSTAL OF SARVAR"는 온천염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표 "SARVAR" 또는 "THERMAL CRYSTAL OF SARVAR"는 온천염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51조 제2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