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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234
【판시사항】
[1] 문서기안자가 작성권한자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 [2] 환자의 생년월일로 이른바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3] 오행분석에 의한 처방에 기하여,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에 임의로 다른 한약재를 추가하여 한약을 조제한 행위가 의약품 제조인지 여부(적극) [4]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인식에 대한 입증책임 [5]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소내용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7]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판결요지】
[1]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2] 한약업사가 환자의 생년월일로 이른바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한약을 처방하였다면, 그 오행분석은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는 판단작용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일종의 진찰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오행분석에 의한 처방은 일종의 치료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3] 한약업사는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한약업사가 오행분석에 의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자신의 처방에 기하여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본방)에 임의로 다른 한약재를 추가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면, 이는 약사법 제36조 제2항의 혼합판매가 아니라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 [4]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5]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심리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 [6]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7] 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 제234조 /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 / [3] 약사법 제26조 제1항 , 제36조 제2항 / [4]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9조 제2항 / [5]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 제309조 제1항, 제2항 / [6]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 [7]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공1976, 930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공1983, 179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공1984, 1237) /[2]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공1978, 1109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974 판결(공1982, 23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455 판결(공1992, 2570) /[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 판결(공1992, 55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 2683) /[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공1994하, 3171) /[5]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공1993하, 3006) /[6]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공1996하, 1952)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