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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886
【판시사항】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나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4109 판결(공1993상, 63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