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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272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사실 일부에 착오ㆍ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2] 갑이 자기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위 예금의 실권리자가 을이고 갑은 그의 처로서 그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그 실권리자인 을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공1994상, 560) /[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공1988, 36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공1990, 27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 118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