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2644
【판시사항】
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후 그 이사가 된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6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3항 제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공1997상, 68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