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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60
【판시사항】
[1] 교환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소급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교환에 의한 양도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도 없다. [3]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사후에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되고,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포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이 그대로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 [2]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현행 제166조 제4항 참조)/ [4]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현행 제166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424 판결(공1992, 145),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127 판결(공1994하, 1984)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83 판결(공1988, 35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886 판결(공1992, 3165),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공1993상, 132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공1996하, 192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공1997상, 424) /[3][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07 판결(공1985, 9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 102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공1995상, 52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