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5428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의미 [2]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ㆍ면에게 위임한 경우, 읍ㆍ면장이 대집행 계고처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그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2]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ㆍ면에 위임하였다면, 읍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3]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4]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공1977, 1004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공1994하, 185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공1997상, 547) /[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 56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공1996하, 334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