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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314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의 적용제외 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법의 적용제외 단체로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 등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특별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 , 제19조 ,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제26조 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공1974, 773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다 판결(공1995상, 116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공1997상, 79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