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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298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제5조 , 제7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공1974, 773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다 판결(공1995상, 116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공1997상, 79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