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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79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레미콘 회사와 레미콘 운반량에 따라 운반비를 받도록 운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레미콘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 대하여, 독립적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 당해 회사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공1996하, 22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공1996하, 27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공1996하, 351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공1996상, 169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공1996하, 2697),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공1996하, 297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