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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067
【판시사항】
[1]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 방법 [2]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이주자택지의공급에관한예규'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가옥 소유자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이 되는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정가능하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때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2]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사항을 정한 한국토지공사의 이주자택지의공급에관한예규는 이주대책에 관한 한국토지공사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이주대책의 근거 법령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위 예규에 나타난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한국토지공사의 이주자택지의공급에관한예규에 구획 등의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가옥 등의 소유자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가옥소유자의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공1993하, 216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 341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공1995하, 3931)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공1994상, 111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6493 판결 /[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692 판결(공1992, 173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