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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657
【판시사항】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그 후임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행한 후임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이러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