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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924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일회용 기저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슬리피"와 양말ㆍ장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SLEEPY,스리피"에 대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나 그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일회용 기저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슬리피"와 양말, 장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 상표 "SLEEPY,스리피"가 서로 유사 상표에 해당하고, 양 지정상품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4군 기타 피복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지정상품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양 지정상품을 동종의 상품이라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제2항,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제2항,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후695 판결(공1993하, 263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 110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공1995상, 11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