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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948
【판시사항】
출원상표 " MAMABEL"과 선등록 상표 "ma ma"의 유사 여부(적극) 마 마
【판결요지】
출원상표 " MAMABEL"과 선등록된 상표 "ma ma"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 마 마 나, 출원상표에 있어서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AMA' 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MAMABEL"이 'MAMA'로 약칭될 경우 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 상표가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 262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후626 판결(공1993하, 242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후484 판결(공1995하, 362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