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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2451
【판시사항】
[1] 경계복원측량시 측량방법과 기초점 [2]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
【판결요지】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2]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의 기지점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측량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25조 제2항, 지적법시행령 제45조/ [2] 지적법 제25조 제2항,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359 판결(공1994상, 99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공1994상, 1675),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판결(공1995상, 1934),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4593 판결 /[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공1991, 191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공1991, 222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