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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6159
【판시사항】
[1] 의장권을 침해한 자가 그 의장권의 등록 사실을 모르고 단지 제3자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전량 납품한 경우, 의장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2] 의장권을 침해한 자가 도리어 의장권자를 상대로 특허청 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 의장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판결요지】
[1] 의장법 제65조 본문에서는 0b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0c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권을 침해한 자가 비록 그 의장권이 등록된 사실을 몰랐고 또한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제3자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장비, 부품으로 물품을 제조한 다음 제3자의 상호와 마크를 부착하여 전량 제3자에게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행위 자체가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시행위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인데, 의장권자의 의장권침해물품의 제조, 판매 등의 중지요청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자가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물품은 그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청 심판소에 그러한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의장권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의장권자는 대법원에서 그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의장법 제65조/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공1989, 156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5845 판결(공1994상, 81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공1996하, 2814) /[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 48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공1992, 2003),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공1995상, 2104)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