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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3692
【판시사항】
[1]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1988. 11. 26.자 및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통령이 1988. 11. 26.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국방부장관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그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그와 같은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법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그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위 [1]항의 경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줄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3호 , 제184조 , 제766조 / [2] 민법 제2조 , 제766조 , 예산회계법 제9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75)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공1995상, 43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