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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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448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15조 , 제834조 , 제836조 제1항 / [2] 민법 제834조 , 제836조 제1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공1993하, 202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공1997상, 142) /[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공1993하, 283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공1996하, 2262)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