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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843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위 [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공1993하, 206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공1994하, 316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공1996상, 148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58 판결(공1996상, 1644),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공1996하, 292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공1997상, 275)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