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0461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의 예시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3]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법인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과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서로 규율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예외사유이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가 위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ㆍ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한 예시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위 법 제8조의2 제6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따라서 양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서로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지 않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동상속인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상속재산을 거기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출연재산 중 이사로 취임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3] 헌법 제59조, 제11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공1994하, 289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