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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639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행사되기 전에 그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약정 및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환매권의 행사 및 양도인, 양수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경우, 위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취득한 것은 그 토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양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양수인이 위 대금청산일에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공1995하, 382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공1996하, 192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