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4664
【판시사항】
[1] 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을 뿐인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도로ㆍ상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하다. [2] 일반 주거지역 내에 속한 임야에 대하여 도로ㆍ상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일단의 토지 소유자들의 공동개발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그 설치를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공1994상, 848),1994. 3. 25. 선고 93누17591 판결(공1994상, 136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공1996상, 688),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