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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757
【판시사항】
출원상표 "피아세르, PIACERE"가 선등록 상표 "ACER, 아세르"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피아세르"와 선등록된 상표 "ACER"는 한글표기에 의하여 각각 "피아세르" PIACERE 아세르 와 "아세르"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에 있어서 0g아세르0h 부분 3음절이 동일하고 어두에 0g피0h가 있고 없는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화장크림, 스킨로션 등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공1996하, 301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후764 판결(같은 취지)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