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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818
【판시사항】
[1] 면직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ULTRAPROOF"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적극) [2] 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내 상표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 "ULTRAPROOF"는 'ULTRA'와 'PROO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 'ULTRA'는 '극단으로, 초(超), 과(過)'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ROOF'는 '증명, 내력(耐力), 불관통성,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외국어 사용수준과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견디어 내는 면직물', '극단적인 내력(耐力)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2]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공1994하, 264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329 판결(공1995상, 134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122 판결(공1996하, 3442) /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