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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5237
【판시사항】
[1]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시행 전에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적용 범위 [2] 현행 상법 제811조의 시행 전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선하증권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손해가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이행보조자는 그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2]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811조가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91조, 상법 제789조의3/ [2]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790조, 제812조, 상법 제81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 148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공1992, 87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