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9. 선고 96나9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제1심 공동원고 느 1994. 12. 29. 06: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1바1804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507 앞 도로상을 운행하던 중 핸들을 제대로 꺽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소외 망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위 택시 운전자인
제1심 공동원고의 처이고, 원고는 그 아들인 사실,
제1심 공동원고는 사고 당일 03:00경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위 택시를 배차받은 다음 영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위해 위 택시에 위 망인과 원고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 당시 위
제1심 공동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사로서 1일 8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의 택시 운행으로 얻는 수입금 중에서 약 62,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수입금은 자신의 개인수입금으로 할 수 있는 외에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수령하는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선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위 망인은 위 택시 운전자인
제1심 공동원고의 처이고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의 아들이므로 위 망인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과 원고가 위 택시의 운전자인
제1심 공동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의 소유로서 그 소속 운전사를 통하여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위 택시에 대하여 위 망인이나 원고가 어떠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고 당시 운전보조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 등이 단순히
제1심 공동원고의 가족으로서
제1심 공동원고는 운전하는 위 택시에 무상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위
제1심 공동원고는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 회사의 택시사업 허용지역인 서울시를 벗어난 곳까지 운행을 하던 중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사고 당시 위 택시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남기성는 피고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피고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인 서울시를 벗어나 운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납금제도 등 원고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
남기성는 그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위 택시를 배차받아 그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행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2, 3시간 가족들을 택시에 동승시켰고 그 운행구간이 피고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난 점에 다소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사고 당시 위 택시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앞서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실태와 경위, 원고의 근무 형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