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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0127
【판시사항】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3]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거나 그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면허를 취소나 정지하는 처분 자체는 필요하고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에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3]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그 새로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0조, 제78조/ [2]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3]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 3007),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공1989, 93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공1995하, 238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