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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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그63
【판시사항】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504조 제1항, 제58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7.자 90그1 결정(공1990, 1227), 대법원 1994. 5. 9.자 94그4 결정(공1994하, 2495)
전문
【특별항고인】
【피항고인】
【제3채무자】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