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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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101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