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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717
【판시사항】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의미 [2]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에 폐석을 쌓아 둔 행위가 산림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에 폐석을 쌓아 둔 행위가 산림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4조 / [2] 산림법 제90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