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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781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ㆍ공급받고 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축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공급받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