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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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761
【판시사항】
[1]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복합목욕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복합목욕장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는데 회원 이외의 사람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공1995하, 2594)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공1993상, 101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공1993하, 193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