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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700
【판시사항】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가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 현행 제48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현행 제12조 참조), 제42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