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9. 선고 95구46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10, 원고 11, 원고 14, 원고 21, 원고 23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2, 원고 24, 원고 2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동 소재 △△△아파트 83.09평형을 대금 239,921,000원에 각 분양받고, 1994. 8. 12.부터 1994. 10. 31.까지의 사이에 위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분양계약서 등 서류상 위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면적 232.16㎡, 공용면적 42.5308㎡외에 지하주차장 면적 35.7821㎡가 포함되어 있어 도합 310.4729㎡인 사실, 위 지하주차장은 위 아파트 단지 내 6개 아파트 동 사이의 지하에 3개 동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일정면적의 지하주차장을 분양하였으나 상가나 유치원 수분양자들에게는 지하주차장을 분양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지하주차장도 그들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관념적으로만 각 35.7821㎡의 지하주차장 면적이 분양되었을 따름인 이상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각 호실과 그 전체적인 경제적 용법에서 보아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1구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볼 지하주차장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분양받은 지하주차장 면적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하주차장 면적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취득세(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규정이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당원 1990. 5. 22. 선고 89누2363 판결 참조),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 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각 호실은 경제적으로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유면적으로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1구의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10, 원고 11, 원고 14, 원고 21, 원고 23에 대한 부분 및 원고 1,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2, 원고 24, 원고 25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